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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조사활동 방해로 인해 ‘위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야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 4일 경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구성된 특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것을 명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9명의 미수습자들도 수습되지 못하였고, 오는 7월말 경 세월호 선체인양에 따른 조사도 행해져야 합니다. 특위는 지난 5월 2일 마지막 진상조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사해야할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렇게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16년 하반기 특위 활동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하고자 청구인을 모집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1)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 신청마감 : 2016년 5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는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제출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아래 링크를 클릭)

https://docs.google.com/a/minbyun.or.kr/forms/d/1wJPMjfhfCQH_Z5RI_fNDdYPZMlbz9yuM7lv07FRV6jc/viewform



출처: http://minbyun.or.kr/?p=3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