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 측은 현재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이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1·2심 결과를 뒤집기에는 무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득표율 15% 이상 후보들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 교육감이 보전받은 비용은 기탁금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8억8500만원. 지난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때 공개된 공 교육감의 재산은 17억5000만원 정도다. 전 재산을 내놓아도 10억원 이상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련기사보기 : http://news.nate.com/view/20090717n01084
아주 훈훈한 기사가 있더군요 ^^
공직자 재산신고액이 17억5000만원이니 보전비용 28억정도야 우습게 낼수 있어서 좋네요 ^^
국민기만죄 같은거 추가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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