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도움 그리고 나눔커뮤니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세월호 참사 공익감사청구인을 모집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위’라 합니다)의 활동기한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때’로부터 최소한 1년 6개월로 보장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의 노골적인 조사활동 방해로 인해 ‘위법한’ 시행령은 2015년 5월 11일에야 마련되었고, 진상규명을 위한 직원 채용은 2015년 7월 27일, 특위 예산 국무회의 의결은 2015년 8월 4일에서야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특위의 활동기한은 특별법 개정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 2017년 2월 4일 경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임의적으로 특위 활동기한을 2016년 6월까지로 정하고, 2016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4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