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박 씨는 이 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박 씨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그리고 허위사실 인식과 공익침해 목적에 대한 법리 오해로 수긍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노컷뉴스
정말 이런 犬 같은 떡찰들 고 장자연씨 수사는 그렇게 미적대면서 미네르바의 무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도 항소한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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