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경매 용어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 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야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 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에 앞서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소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