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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재태크

부동산 경매 용어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 할 수 있는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한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야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매각 된 경우 그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에 앞서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세입자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소지에 거주해야 하며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의 사실 관계를 증명해주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확정일자

 전세로 입주한 집이 경매절차가 진행 될 경우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관할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에서 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는 최초 주민등록 전입시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계약서 원본에 부여하고 있으며, 비용은 600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