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공일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로 지정된 지역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건
토지와 건물이 공일 소유자에 속해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보존지구
문화재 및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의 필요로 지정된 지역
분묘기지권
관례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의 일종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 수 없으며,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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