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정부땐 ‘정규직 전환’ 없다? 한나라, 비정규직법 4년 유예 움직임 노동계 “6년 고용보장인 척 국민 호도” 한나라당이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의 적용을 4년 뒤로 미루는 안을 추진하자,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기간을 감안해,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 시기를) 4년 정도 유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대세”라며 “비정규직법안 개정안은 여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부 합의해 처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렇게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면, 기업들은 2007년 7월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기간제 노동자를 2013년 6월까지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