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백원우 의원의 변호인은 "백 의원이 고인의 서거에 대해 애통함을 표시했을 뿐"이라며 "장의 위원인 백 의원이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열린 백원우의원의 장례식 방해죄에 대한 공판이 11시경에 열렸습니다.
재판정 좌석은 모두 차고 서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변호인의 입장 설명, 몇 차례에 걸친 공방으로 약 20여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검찰측은 "백원우 의원이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돌진함으로 인해 1-2분간 소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장내의 소란을 야기시켜 장례식 방해죄를 적용한다."는 얼토당토안은 의견을 내었고
백원우의원의 변호인측인 박영운 변호사님, 김한주 변호사님의 의견은
"백의원은 장의위원이고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상 통곡과 슬픔을 드러낸 것일뿐 아니라,
참석했던 분들의 추모의 념에 비추어
영결식을 방해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정부의 편파적인 장례식 방해에 대한 수사 없이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검찰측의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국민들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장례식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공판은 4월 29일로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찰측은 증인 신청이 없었고,
변호인측은 문재인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 또는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전해철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습니다.
장례식 방해죄라는 터무니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한심한 검찰입니다.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할지 아주 궁금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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