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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

프랜차이즈 창업시 필요한 사항


불경기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더욱 많아 진 것 같습니다. IMF때 많은 분들이 은퇴와 정리해고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그 당시 프랜차이즈업종은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으로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정보공개서의 발급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점주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및 임원의 현황, 가맹계약의 조건, 재무제표, 가맹점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등을 문서화 한 자료입니다.

가맹계약을 하실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창업자께서 이 문서의 이해가 어려우면 가맹거래사라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http://franchise.ftc.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