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에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더욱 많아 진 것 같습니다. IMF때 많은 분들이 은퇴와 정리해고로 창업시장에 뛰어들어 그 당시 프랜차이즈업종은 정말 호황이였습니다.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난립으로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정보공개서의 발급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창업시 가맹점주가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 및 임원의 현황, 가맹계약의 조건, 재무제표, 가맹점현황,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등을 문서화 한 자료입니다.
가맹계약을 하실때 프랜차이즈 본사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창업자께서 이 문서의 이해가 어려우면 가맹거래사라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http://franchise.ftc.go.kr/index.do
'건강/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지 시범단 (2) | 2009.09.22 |
---|---|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 (0) | 2009.09.08 |
아기 땀띠 와 피부 발진에 좋은 달팽이점액크림 베이비 메디시나 (0) | 2009.09.03 |
아토피 제대로 알자 3일 오후 3시부터 접수 받습니다. (0) | 2009.09.03 |
창업과정 국비지원입니다. (0) | 2009.08.20 |
돼지고기 중 특수부위 (0) | 2009.04.23 |
진화하는 IPTV (2) | 2009.04.22 |
인터넷 서점 (0) | 2009.04.21 |
천연식물추출이용 라노크림 (0) | 2009.04.14 |
아동복 전문 쇼핑몰 (0) | 2009.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