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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사회

백원우 의원 6월10일 선거공판 결과 1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10일 오전 9시 50분에 백원우 의원에 대한 '장례방해 죄'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숙연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백원우의원이 장의위원이며 상주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평온하고 엄숙해야할 영결식에서의 약간의 지연과 사회자의 정내정리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소란이 있었으므로 장례식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명박은 사죄하라'는 발언이 무의적으로 나온 행동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된 행동이라 함.

이숙연 판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후 

바로 뒤이어 항소하여 장례식방해죄에 대한 유무죄를 더 다투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베테랑 판사 답지 않게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곤혹스러운듯 매끄럽지 못하게

판결문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선고를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오시는 백원우 의원님입니다.

그 뒤로 박영운 변호사님과 노무현대통령의 사위인 곽정언변호사님의 모습도 보이네요.




* 선고를 마치고 나온뒤 인터뷰를 하시는 백원우의원의 모습입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수 있는 사안이라는게 

변호를 맡은 박영운번호사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결식장은 다른 여타의 장례와는 그 상황이 다른만큼

변호인단에서는 바로 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백원우의원의 장례식 방해죄에 대한 판결은 하나의 커다란 판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판결이 끝난 후 백원우의원은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장례식에서의 우리 국민들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엄현히 정치적인 타살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으며 무죄를 받을 때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사죄하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셨습니다.

바로 항소를 하게 되면 약 3개월 뒤에 공판이 열릴 것 같다는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고와 인터뷰를 마치고 백원우의원 박영운변호사 곽정언변호사 시민참여공동변호인단 회원분들이

선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 백원우 의원의 선고공판후 인터뷰 동영상입니다.